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8. 6. 4.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1998. 6. 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2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위 계약서 제5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시설물과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간판대 1,500,000원은 가옥주가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1. 10. 31.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2011. 11.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2008. 6.경부터의 월 차임은 250,000원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2011. 11. 1.부터 위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8562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계속 중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점포에 ‘임대’ 현수막을 부착하고 간판을 철거하여 훼손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및 영업손실금 24,830,000원, 훼손한 간판대금 500,000원, 천정텍스 수리비 170,000원, 이사비용 3,000,000원,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간판대금 1,500,000원 합계 4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18552호, 이하 ‘이 사건 선행 반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가 반소로 구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