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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74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김해시 D 대 466㎡ 중,

가. 피고 B은 25,353분의 9,18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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