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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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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김해시 E 대 381㎡ 중, 피고 B, C은 각 20분의 9 지분, 피고 D은 20분의 2 지분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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