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74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김해시 E 대 381㎡ 중, 피고 B, C은 각 20분의 9 지분, 피고 D은 20분의 2 지분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원고에게, 김해시 E 대 381㎡ 중, 피고 B, C은 각 20분의 9 지분, 피고 D은 20분의 2 지분에...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