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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420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인천 계양구 C 대 9375.8㎡ 중 9375.8분의 42.1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하나디엔씨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하나디엔씨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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