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420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인천 계양구 C 대 9375.8㎡ 중 9375.8분의 42.1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하나디엔씨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하나디엔씨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