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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201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해시 L 대 32㎡ 중 별지 1 목 록 기재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2021.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3, 10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1, 2, 4, 7, 8, 9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5, 6에 대한 청구: 당사자 사이에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제 1 항과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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