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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028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해시 K 답 1,460㎡ 중 별지 지분의 표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6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1, 2, 3, 4,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5, 7, 8, 9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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