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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055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의정부시 E 대 1390.8㎡ 중 2,889분의 149.35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1988. 3.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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