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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17 2015나1532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등 참조),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을 받는다고 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보험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확정되어야 하고, 설령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보험계약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처 B가 2010. 1. 25. 원고와 사이에 보험수익자를 B로, 피보험자를 피고로 각 지정하여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및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재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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