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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0 2016누206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E이 체결한 이 사건 운항협정은 E이 원고에게 포괄적인 운송주선을 하겠다는 내용의 비전형계약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운항협정에 따라 E이 원고에게 D를 운송인으로 주선하여, 원고는 D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운송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D이다. 만일 D가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였고 원고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자가 E이라면, 원고가 5년간 D에게 지급한 운송료는 모두 E의 매출채권이 되어 피고로서는 E에게 법인세, 가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D를 페이퍼 컴퍼니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나아가, 설령 E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E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화주인 개별 원양선단 회사들이다.

원고는 E에 화물 집하, 운송선 파견영업 및 화주로부터의 운송료 수금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운송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그 금액만을 매출로 삼았을 뿐이다

즉 원고는 E로부터 받은 수수료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원고가 화주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법인세 부과대상인 소득으로 보고 D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할 여지가 없고, 그렇다면 필요경비의 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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