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구조용 금속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피고에게 원자재나 생산품 운송을 의뢰한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원고의 생산품을 운송한 회사이다.
원고는 2016. 3. 24.경부터 2016. 8. 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별지 '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L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생산한 완성품을 ‘E 공장’에서 서울 마포구 M에 위치한 ‘D’ 현장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육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완성품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완성품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완성품 운송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완성품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채권의 소멸 여부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완성품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는 1차 57,085,528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차 43,837,475원, 3차 74,989,113원, 4차 4,950,000원인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위 운송료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6. 8. 29. 57,085,528원, 2016. 9. 29. 43,837,475원, 2016. 10. 26. 74,989,113원, 2016. 12. 31. 4,95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완성품 운송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운송비 지급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반소로써 위 계약관련 미지급 운송비의 지급을 구하며 총 운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