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7. 협진해운 주식회사(이하 ‘협진해운’이라 한다)로부터 안동 LNG 발전소 Heavy Item of Main Equipment 운송작업에 대한 운송용역을 운송비 25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전항의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그 운송용역을 피고에게 운송비 2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운송용역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운송용역을 완료하였다.
다. 협진해운은 2013. 5. 30. 원고에게 운송비(부가가치세 포함)로 279,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비(부가가치세 포함)로 2013. 5. 31.에 130,900,000원을, 2013. 7. 2.에 103,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약정한 운송료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운송계약과 관련한 55,000,000원의 장비대(페이로다)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 이외에 별도로 페이로다 등 장비 사용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