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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1 2017나20592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피고가 인천 송도 현장의 공사비 2,78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인천 송도 현장의 공사비 2,785만 원을 대납한 사실’로 고쳐 쓰고, 제5쪽 제12행의 ‘갑 4, 8호증’ 다음에 ‘갑 7호증의 9, 갑 12호증의 1’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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