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병원 치료가 필요가 사실’을 ‘병원 치료가 필요하였던 사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총 149,503,680원을 인출한 사실’ 다음에 ‘(제1심 법원의 2016. 8. 24.자 제5차 변론조서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오히려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을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다음에 ‘원고는 2015. 11. 5. 진해경찰서에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6. 2. 29.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가 원고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 총 149,503,680원인데 피고는 그중 53,249,478원을 원고의 뜻에 따라 원고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G병원, H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C는 상세불명의 치매, 요추 골절,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관절 통증 등의 증상으로 2012. 12. 13.부터 2015. 1. 20.까지 H요양병원에서, 2015. 1. 20.부터 2015. 3. 2.까지 G병원에서, 2015. 3. 2.부터 2017. 3. 24.까지 H요양병원에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