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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나20151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12쪽 제9행의 ‘지급받은 사실’을 ‘지급받았는데 애초 F 측과의 계약금액은 239,960,000원이었던 사실’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12쪽 제12행의 ‘실제로 지급받은 돈’을 ‘애초의 계약금액[원고 A의 경우, 원고 A의 애초 계약금액은 원고 A가 F 측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F 측과 합의한 금액이므로 그 중에서 지급받지 못한 돈{= 40,083,655원(계약금액 239,960,000원 - 기수령금액 199,876,345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돈(원고 B의 경우)’으로, 같은 쪽 제13행의 ‘160,123,655원’을 ‘120,040,000원’으로, ‘199,876,345원’을 ‘239,960,000원’으로, 같은 쪽 제16행의 ‘96,074,193원’을 ‘72,024,000원‘으로, 같은 행의 ’160,123,655원‘을 ’120,040,000원‘으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2쪽 제20행의 ‘96,074,193원’을 ‘72,024,000원’으로, 제13쪽 제2행의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20.까지는’을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5. 22.까지(원고 A의 경우) 또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2. 20.까지(원고 B의 경우)는’으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13쪽 제3행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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