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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6나492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이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이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실’로 변경하고, 제13행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음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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