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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5나29611
동산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당심 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20, 21행과 제8쪽 제1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3쪽 제19행의 ‘이하 같다’를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이하 같다’로, 제4쪽 제14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제7쪽 제7행의 ‘직관기계 등’을 ‘직관기계 외’로, 제7쪽 제12행의 ‘피고 C에게 2012. 7. 4. 어음을 교부한 사실’을 ‘2012. 7. 4. 어음을 교부받은 사실’로, 제9쪽 제4 내지 10행의 ‘그러나’부터 ‘이유 없다.’까지를 ‘그러나 원고 A이 피고 C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위 공장배관 및 철판들을 동업체에 출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A의 위 예비적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을 당심 판결의 그것으로 바꾸며, 제3쪽 제13행의" 이하 '피고 D'라 한다

"를 삭제하고, 당심에서의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이유의 배척 피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호증, 제11호증의 2, 제12호증의 1, 제20호증의 3, 제21, 25 내지 28호증이나 을 제32, 34 내지 36, 40 내지 45호증 등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자가 원고 A이 아니라거나 피고 C가 이 사건 기계 등의 양도담보권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계속되는 당심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별지 목록에 관하여 그리고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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