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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2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공단 D팀 팀장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시설에 잔디용 비료를 납품한 것처럼 C공단에 허위의 납품서류를 제출하여 비료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중순경 청주시 G에 있는 C공단 사무실에서 직원인 H에게 비료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7. 3. 17.경 F시설에 ‘쏘일피드’라는 복합비료 60포를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납품서, 전자세금계산서, 비료 사진 등을 C공단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F시설에 ‘쏘일피드’ 60포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위 비료를 납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C공단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 A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C공단의 성명 불상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비료대금 명목으로 14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는 그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 외에도 법정형의 경중 및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ㆍ시간ㆍ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등 참조),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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