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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14 2019고정1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의 유기질 비료 판매업자인 C는 각 비료거래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전북 고창군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와,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여 비료 구매자로부터 비료 주문을 받으면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C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비료를 납품하며, 피고인이 이를 비료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이에 비료 구매자가 그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피해자는 비료 한 포대당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1,400원을 C에게 지급하고, C는 그 중 900원을 피고인에게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비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E조합으로부터 피해자의 유기질 비료 120포를 주문받자 위 C에게 'E조합에 비료를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에게 비료를 배송하라‘고 말하였고 C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비료 납품 주문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시가 96만 원 상당의 유기질 비료 120포를 배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료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그 소유인 위 유기질 비료를 보관하던 중, 이를 E조합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별건 유기질 비료 공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농민에게 위 유기질비료를 마음대로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48만 원 상당의 유기질 비료 2,810포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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