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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합3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39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비료 등 농자재를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농가에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대덕에프알디 주식회사의 직원인 G에게 “대덕에프알디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인 ‘두배로’와 ‘쑥쑥비’를 D에 공급해 주면 거래처인 농가에 판매하여 인수증을 받아 농협에 제출하겠다. 수수료로 1포 당 1,600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오히려 공급받은 비료를 농가에 판매하고 현금 결제를 받아 그 현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료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고 농가로부터 받은 인수증을 농협에 제출하여 피해자가 농협으로부터 비료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1. 시가 합계 20,410,000원 상당의 비료 2,600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6,703,080원 상당의 비료 73,696포를 공급받았다.

『2015고합405』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I의 농장에서 피해자 K에게 “2015. 2. 13.까지 유박퇴비를 공급하겠다. I과 함께 먼저 돈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유박퇴비를 공급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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