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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7.25 2018가합51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473,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규산질비료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경북 예천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비료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7.경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비료를 공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받은 비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거나(이하 ‘시판 방식’이라 한다), 피고의 구매 권유를 받은 농민이 E조합에 원고가 생산하는 비료에 대하여 구매신청을 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E조합을 통하여 원고가 공급한 비료를 구매한 농민이 비료대금을 E조합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그 비료대금의 지급에 관한 보증책임을 지는(이하 ‘계통거래 방식’이라 한다) 내용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30.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피고에게 시판 방식으로 비료를 공급하거나 피고의 권유에 따라 농민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은 E조합에 계통거래 방식으로 비료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2. 31.까지 피고에게 시판 방식 또는 계통거래 방식으로 공급한 비료대금 중 225,858,305원 상당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7. 원고를 대위하여 F조합에 41,767,3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자 수수료 및 운반비 합계 1,912,680원과 2017. 12. 22.자 수수료 2,704,9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비료대금에서 위 대위변제금과 수수료 및 운반비를 각 공제한 나머지 비료대금 179,473,425원(= 225,858,30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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