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4. 12.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위 1) 주식회사 진보디엔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다. 2) 피고는 2012. 7.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 피고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2. 7. 10. 접수 제18710호로 위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 경위 1) E은 2012. 7.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5,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E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2. 7. 25. 접수 제19918호로 위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E은 2012. 7.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전항 기재 근저당권 목적물인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주거용 건물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105,000,000원, 존속기간 2012. 7. 24.부터 2014. 7. 23.까지, 전세권자 E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2. 7. 25. 접수 제19924호로 위 취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거주하지는 않았다.
다. 임대차계약의 경과 1) 원고 B는 2013. 2. 15. 전세권자 E의 동의를 받아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23.부터 2015. 2. 22.까지,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2. 19.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다. 2) 원고 A은 2013. 2. 18. 전세권자 E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