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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9 2016가단320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이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D의 어머니이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등 1) 소외 회사는 2006. 4. 26.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6. 4. 26. 접수 제965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소외 회사는 2006. 9. 25.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6. 9. 25. 접수 제2514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2건의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임대차계약의 경과 1) 원고는 2009. 1.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 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7,000,000원,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09. 11. 9.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5. 2.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의 신청 및 배당표의 작성 1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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