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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26 2015가합5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6. E에게 201,500,000원을 이자 월 2%로, 변제기 2009. 12. 31.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E의 딸인 D은 같은 날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2009. 11. 11.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9. 11. 11. 접수 제25089호로, E 및 그 처인 F은 2009. 11. 9. 위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로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11. 9. 접수 제55434호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2. 5. 8. E의 요청으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법원 2012. 5. 8. 접수 제21872호로 말소해 주었는데, E이 G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2. 6. 29. 접수 제177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자 2013. 7. 1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3. 7. 16. 접수 제18495호 청구금액 363,539,123원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E의 며느리인 H는 2014. 9. 30. 이 법원 I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2014. 9.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D은 2014. 9.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각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4. 9. 30. 접수 제23628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H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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