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4. 12. 29.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해드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설정 1) 소외 회사는 2013. 10. 17.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 000원, 채권자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소외 회사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3. 10. 17. 접수 제27177호로 위 취지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소외 회사는 2014. 3.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회사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4. 3. 31. 접수 제7428호로 위 취지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586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4. 12. 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46,872,972원 및 위 돈 중 97,160,472원에 대하여는 2013. 9. 11.부터, 49,712,5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855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5. 3. 11.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