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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34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때부터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이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냐고 물어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친구들과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자친구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고 화를 삭이고, 바람을 쐬기 위해 주점 앞 계단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왼편으로 다가와 자신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흔들면서 ‘아가씨,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해서 헌팅을 하는 줄 알고 아무런 대답도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한손을 자신의 상의 목 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밑 오른쪽 가슴을 아래위로 살짝 흔든 후 손으로 움켜쥐듯 만졌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술 많이 안 취했으니까 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또다시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한손으로 주무르듯 만져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아는 오빠들한테 연락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법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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