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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19노40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이 지하철에 승차하여 제일 앞쪽 칸 벽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자신의 왼쪽에 서있었던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그래서 피고인이 추행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고 위로 올렸고, 피고인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인정하시죠”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인정하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태도는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었으며,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목격자인 증인 C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열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그렇게 살고 싶냐. 인정하십니까”라고 말한 사실을 들었고,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다른 승객들이 하차할 때 같이 내리려고 시도하여 자신과 다른 남성 한 분이 같이 제지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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