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07: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1호선 E역을 지나는 신도림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5세)의 등 뒤에 서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계속되어 자신의 손을 등 뒤로 하고 있다가 엉덩이를 만지는 손을 잡았다”, “자신이 뒤로 돌 때 손을 잡힌 사람은 손을 뿌리쳤는데 그 움직임을 통해 피고인의 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추행의 과정, 추행 이후 가해자 특정 과정 등과 관련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오래 전 강간치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