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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9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집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지금은 겁탈을 해도 밖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고, 지금 신고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나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겠죠 몸은 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하면 안 되니깐 봐 봐요. 서 있잖아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화 녹음파일 첨부)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가명 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추행행위 이전 그리고 이후에 피해자에게 했던 성적인 내용의 대화나 농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에어컨을 설치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사실과 그 때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횟수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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