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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6 2018고단38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C학원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 피해자 E(여, 33세)은 위 C학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3: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위 학원 직원들과의 망년회 2차를 하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의 바로 뒤로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한쪽 어깨에 한쪽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도록 그녀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노래를 부르러 앞으로 나오자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7번)

1.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1. 각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피해자들과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위 피해자의 한쪽 어깨에 손을 올린 후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도록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사실, 이후 노래를 부르러 앞으로 나오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각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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