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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2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0:28경 부산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김해시까지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게 한 후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달라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을 차에 태워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C지구대에 이르러 차에서 내린 다음 노상 방뇨를 하다가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왜,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D의 가슴을 2회 밀고, D이 노상 방뇨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 돈 주면 될 것 아니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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