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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0 2012고단19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10. 27. 23:49경에 부천시 소사구 B에서 술에 취한 채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담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출동하자 30분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이혼한 전처를 찾아서 대구에서 왔는데 전처로부터 이미 법적으로 끝났으니 찾아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 내가 지금 막걸리 3병을 마셨고, 날 범죄자로 만들지 마라, 경찰 너희들이 누구 세금으로 먹고사노, 똑바로 해라’는 취지의 하소연을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C지구대로 귀소하자 재차 C지구대에 전화하여 자신이 있는 장소로 무조건 출동하라고 요구하여 위 경찰관 D 등이 다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워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8. 01:20경 부천시 소사구 C지구대에서도 계속하여 위 경찰관 D 등에게 “야이 개새끼야, 경찰이 뭐하는 거냐, 야이 씨발”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당시 112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112신고가 접수되어 출동을 해야 하니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경찰 니들이 뭐 해줄건데, 이 씨발놈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30경까지 지구대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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