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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3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3. 22:10경 김해시 C아파트 301동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때마침 순찰을 돌다가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것을 목격하고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다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자, 계속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3. 22:10경 김해시 C아파트 301동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 택시 기사인 G, 인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 아들도 니처럼 짭새다.

아들아, 내가 니 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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