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3. 22:10경 김해시 C아파트 301동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때마침 순찰을 돌다가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것을 목격하고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다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자, 계속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3. 22:10경 김해시 C아파트 301동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 택시 기사인 G, 인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 아들도 니처럼 짭새다.
아들아, 내가 니 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