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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1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02: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여자친구로부터 간경화 중증 진단을 받고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히로뽕 했나”라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히로뽕 때문에 인생을 망쳤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C지구대에 “내가 히로뽕 했다”고 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자 경사 D, 순경 E에게 “뭐 때문에 왔어, 뭐하러 왔냐, 지구대로 갑시다, 가서 검사합시다, 히로뽕 안나오면 너거들 다 죽는다, 내가 A다, 너거들은 가라, 히로뽕 안했다, 내가 뭘했는데, 좆 같은 소리하네”라고 하고, 허위신고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신분증 제시 요구하는 경사 D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며 “야이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 너거들이 뭔데 그러노”라고 욕을 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에게 “아이고 팔이야, 씨발놈들이 내 팔 꺾었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난동을 부리며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체포되어 C지구대로 온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누가 내 팔 꺾었노, 나 진단서 끊으러 갈거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경사 D,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면서 “니가 내 팔 꺾었지, 씨발놈아, 넌 내가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면 죽는다, 새끼들아, 이 씹할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노, 진단서 끊으러 갈끼다, 개새끼들아, 니는 내가 죽이뿐다, 너 같은 건 경찰도 아니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약 40분가량 경사 D과 순경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경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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