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관과 동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7. 18:50경 서울 강동구 B고시텔에서 ‘외부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노상 방뇨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을 위해 인적 사항을 밝히라는 경찰관들의 요구를 거부하여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져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C지구대로 동행한 후, 같은 날 19:00경 C지구대 앞에서 범칙금 부과에 대해 항의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2회 치고 주먹으로 배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방범 순찰 활동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장 E, 순경 F은 2019. 12. 17. 18:50경 ‘외부사람이 와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 강동구 B고시텔 앞으로 출동한 사실, 경찰관들은 위 고시텔 앞 노상에서 종전 위 고시텔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고 행인을 붙잡고 시비를 걸었으며 인도에서 노상방뇨를 하자, 노상방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부과의 통고처분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인데다가 신분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