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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2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위 C지구대로 데리고 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와 택시비 소지 여부를 물어보자, “이 씨발놈아, 너그들이 경찰관이가, 택시비 못 준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C지구대로 들어간 E을 뒤따라가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장면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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