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강원 평창군 C, D, E 및 F 토지를 G으로부터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직 G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G으로부터 위 E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일이 없었음에도, 2011. 5. 2.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 E 토지 중 353.1㎡를 I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2011. 5. 2.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소유자인 G으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는 것처럼 매도인 란에 ‘G, A 代’라는 기재를 하도록 하고, 서명 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한 다음 즉석에서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매수인인 I에게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I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초 G으로부터 위 E 외 3필지를매수할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투자자가 있었고, G과 사이에 위 토지들을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