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2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 피고인 G을 징역 1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80]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1. 11.경 서울 은평구 M, B02호 소재 피고인 D의 집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매대금,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을 실제 융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 C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에게 “은평구 일대 재개발 바람이 불어 싸게 나온 집을 매입하고 대신 그곳에 전세를 놓은 후 전세계약서를 월세로 위조한 다음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각종 등기비용 등을 제하더라도 약 2,000~3,000만 원정도가 남으므로 그 돈을 융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피고인 A로부터 관련 서류의 위조 등 대출작업을 의뢰받아 피고인 C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N부동산’의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 C의 조카인 피고인 B에게 관련 월세계약서의 위조 및 대출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에 따른 실무를 맡아 진행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4.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N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은평구 P 101호”,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월세금 란에 “사십이만 원”, 계약일자 란에 "2012. 3. 29"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차인 피해자 Q의 성명, 인적사항, 주소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