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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4 2013고단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아파트월세계약서와 보증금 2,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상가)계약서로는 필요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자 아파트전세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상가)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소재지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402동 2202호’, 보증금 란에 ‘일억오천만원정’,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임대인 성명 란에 ‘F’,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임차인 성명 란에 ‘H’ 등을 각각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것처럼 스템프를 만들어 위 문서에 겹쳐지게 하여 백지에 출력한 뒤 H,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H, F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F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상가)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소재지 란에 ‘경기도 일산서구 B 가,나’, 계약금 란에 ‘일금 이천만원정’, 중도금 란에 ‘일금 이천만원정’, 잔금 란에 ‘일금 육천만원정’,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임대인 성명 란에 ‘J’,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임차인 성명 란에 ‘(주)L 대표이사 H’ 등을 각각 입력하고 이를 백지에 출력한 뒤 H,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H, J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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