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D 등과 같이 대부업자들이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쉽게 대여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를 임대인인 것처럼 내세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을 대부업자의 명의로 바꾸어 주고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31.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G', 임대할 대상(물건)란에 ‘단독구옥주택 주거용 단독전부’, 보증금란에 '삼천오백만', 월세란에 ‘십만원’, 계약금란에 '오백만원', 잔금란에 '삼천만원‘, 특약사항란에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 계약함. 제세공과금 월세 미납시는 계약이 해지되는 것‘, 임대인주소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 란에 'J', 성명 란에 'K',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전화 란에 'N', 성명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09. 1. 30.까지 모두 9회에 걸쳐 K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 31.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K인 것처럼 행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