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2: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 삼로 기업은행 앞 지점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변전소 사가로 방면에서 도남 사가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52 세) 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 3. 경 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제주 한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실 조회 회보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 약도, 관련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속도 검증 결과)
1. 사망 진단서( 사본)
1. 가해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사본, 8호 광장 교통정보 수집기
1. 가해 택시 및 현장사진, 가해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