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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6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5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피해자 회사 이사로 취임할 예정이었던 E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G’라는 상호의 카페를 피해자 회사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하여 E로부터 위 카페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테리어 설계비용으로 145만 원을 사용하고, 아이스크림기계 구입비용으로 400만 원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었음에도 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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