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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노22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 1) 이 사건 상가(고양시 덕양구 E빌딩)의 관리단은 상가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2005년경부터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임원들의 회의 참석을 독려하거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공용부분의 사용료로 받은 금원을 휴가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고,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들이 사용한 명절휴가비, 경조사비 등의 액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감사의 직위에 있을 뿐이므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횡령죄의 공범이라고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규약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공금인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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