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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낫을 들이대고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베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당히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거에 동거하였던 D이 살고 있는 앞집에서 큰 소리가 나자 동태를 살피기 위해 나갔다가 D의 집에 와 있던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흥분하여 방에서 낫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피해자의 목을 베었다

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로 목에 낫을 들이대고 있다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이 살짝 베이게 된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약하게’, ‘살짝’ 목을 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발생한 상해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이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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