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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4 2015노677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판시 제 1의 가. 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목에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톱을 들이댄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나. 죄: 벌금 200만 원, 원심 판시 제 1의 가, 제 2, 3 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목에 톱을 들이대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목에 톱을 들이대고 욕설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일 시경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공원에 간 경위 및 그곳에서 피고인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말싸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공원 내 노인들이 장기를 두던 의자에 가서 누워 있자, 피고인이 위 톱을 가져와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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