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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5 2015고단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22:00경 군산시 B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그 전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54세)과 동승자 피해자 D(여, 44세)이 길을 비켜 달라고 했었다는 이유로, 그 곳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낫을 가지고 와 피해자 C의 후드티를 뒤에서 잡아당긴 후 낫을 피해자 C의 목에 들이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 D의 목에 낫을 들이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첨부 관련) 및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들의 목에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약 15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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