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피해자와는 2019. 9.경부터 약 4개월간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중순 22:00경 양산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 다용도실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5cm, 손잡이 14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를 쿡쿡 찌르고,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월 하순 0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 손님들과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장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손잡이 10.5cm)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흔들면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0. 1. 1. 0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동료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파란색 반팔 티셔츠를 위로 올려 양팔을 벗겨낸 후 피해자의 목에 걸쳐져 있는 티셔츠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충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