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3. 12. 경기시흥경찰서에 영치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니발 차량의 등록번호인 ‘B’을 실제 등록번호판과 유사한 형태로 입력 후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니발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다음, 2019. 5. 21. 14:30경 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14:4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1. 14:35경 위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14:4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차량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