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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1 2019고단126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3. 12. 경기시흥경찰서에 영치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니발 차량의 등록번호인 ‘B’을 실제 등록번호판과 유사한 형태로 입력 후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니발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다음, 2019. 5. 21. 14:30경 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14:4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1. 14:35경 위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14:4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차량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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