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1. 10.경 파주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간판 제작소에서 플라스틱 판 위에 ‘D’이라고 인쇄된 시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7. 14:15경 파주시 E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트라고 트럭 앞에 부착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2. 17. 14:15경 파주시 E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트라고 트럭 앞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63-1에 있는 하나로 클럽 앞길까지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관련사진
1. 피의자 통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절취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현재는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원상회복하였으며,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