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1 2016고단309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9. 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CA110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D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사용신고 되지 아니한 킴코 그랜드딩크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9. 9. 14:4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모란동 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킴코 그랜드 딩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이륜차 차적조회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