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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789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7. 4.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인근 노상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수년 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D’ 앞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인천 시내 일대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인천 시내 일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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